1. 단기비자를 F-1-5(자녀부양) 비자로 변경 가능한가요? 2022년 1월부터 한국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부모 및 가족이 ‘자녀부양’ 목적으로 입국하려면 반드시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방문동행(F-1-5)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다만, 인도적 사유로 한국에서 F-1-5 또는 F-6 비자로 변경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정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외국인이 입국 전에 비자를 알지 못했지만 입국 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국인이 입국 전에 비자를 소지하지 않았지만 입국 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인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2. 방문동행(F-1-5) 비자 발급 자격 및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첫째, 초청대상자는 a.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로부터 초대장을 받습니다. 다만, 현재 결혼이민 영주권(F-5-2) 자격으로 한국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와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 취득 전에 결혼이민(F-6) 또는 결혼이민 영주권(F-5-2) 자격으로 한국에 거주하던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 대신 본국의 가족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b. 혼인 파탄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결혼이민자는 결혼이민 영주권(F-5-2) 자격 또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국의 가족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초대 사유 a. 자녀 부양 – 결혼이민자가 임신 중이거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b. 자녀가 중병 또는 장애를 가진 경우 ※ 미혼모 결혼이민자 가정 또는 다자녀(3명 이상의 미성년 여아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막내 자녀가 12세가 되는 해 9월까지 초대 가능. 다만, 결혼이민자 가정은 자녀가 9세가 되는 해 9월까지 신청 가능. ※ 초대기간은 입국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중병 또는 장애가 지속될 때까지 연장. ※ 초대자가 자녀를 학교에 보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초대 불가. ※ 초대받는 사람이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이고, 결혼이민자의 부모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입국할 수 없는 경우, 민법에 따라 성인인 형제자매, 전혼에서 출생한 자녀는 초대 가능. 다만, ‘형제자매’ 및 ‘전혼에서 출생한 자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초대가 제한됨 3. 초청 횟수에 관하여는 자녀 1인당 최대 2회로 제한하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시에 초청되는 경우 초청 횟수는 2회로 인정합니다. 중병 또는 장애가 있는 가정, 미혼모 결혼이민자 가정, 다자녀 가정은 초청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4. 초청 제한의 경우 초청자가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 본국 가족 구성원의 초청이 제한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제12조의3, 제18조 제3항부터 제5항(고용·알선 등의 행위), 제21조 제2항 또는 제33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단순불법취업, 불법체류 등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경우 피초청자가 △국내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출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경우 ‘F-1-5 비자’ 발급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제한 기간은 5년간 적용됩니다. 5. 취업활동 금지의 경우 F-1-5 비자로는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한 경우라도 사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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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농어업 분야 취업은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가능하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근무 지역은 지자체 제도로 지자체가 정한 기간 내에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자녀 부양비 비자로 불법 취업한 경우 강제추방 명령이 내려지고 재초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취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백수웅 변호사(이민 사건 전문 변호사)와의 1:1 카카오톡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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