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제1호나목에 의거 영업정지처벌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은 전년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따른 제재일 기타 식품판매업 신고자는 제1호 제5호와 같음 영업정지처벌기준의 “매출총액”은 주로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문구를 말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1호 식품판매에 한하며 공산품의 판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2조, 제36조, 제75조, 제76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5조, 제53조, 제54조, 별표 1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9조, 제42조 기타법률시행규칙 중 다른 식자재와 관련된 경우 원인. 판매업은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여 판매주문량이 증가함에 따라 별도신고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호로 일부개정) 참조 개정 사유에. 즉,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르면 기타식품판매자는 백화점, 슈퍼마켓, 가맹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업소는 해당 업소에서 식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다른 식품판매업과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영업이 가능하더라도 해당 백화점 등 . 이러한 업소의 업소에서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식품판매업을 식품위생법에 도입한 입법목적과 타식품판매업이 공산품과 식품을 영업장내에서 동시에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사업장에서 생산된 공산품은 기타공산품으로 분류합니다. 식품판매업 식품판매업과 식품판매업은 기본법 등이 다른 별개의 사업이므로 각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도이며, 이를 대체하는 과징금도 별도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의 영업정지는 식품업소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법 제82조 제1항의 가산금 산정기준도 동일하다. 이전과.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의거 식품의 판매, 즉 신고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판매와 식품 이외의 공산품은 같은 공산품에서 판매되더라도 해당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식품위생법상 규제나 행정처분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타 식품판매업 동일한 행정명령 범위 내에서 식품 외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과징금 추가 부과 대신 별표 제1호나목 본문의 기준인 “총매출액” 동일한 행정 명령 조항의 사업 1조는 식품 판매만을 의미합니다. 과태료 적용 특례 식품위생법 제102조는 동법 제101조를 과태료에 적용할 때 이미 과태료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2조에 따라 수집합니다. 다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취소하고, 사업 또는 생산을 정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약금, 과태료, 가산금의 감면은 식품위생법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를 종합하여 영업정지 및 생산중지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감면은 없고, 추가 과징금에 대한 법적 제재도 감면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일반기준 및 Ⅱ.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정지 행정처분기준 즉, 시행세칙(별표1) I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같은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일반 기준. 제15호에 따라 감면된 자는 영업정지의 감면기간에 반영된 과태료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과태료의 감면 여부는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운영자의 부당함을 인정하여 이를 줄이십시오. 때때로, 하지만 보통은 아닙니다.따라서 과태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거쳐야 하며, 최초 위반이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과태료가 감면되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면된다. 2개 이상의 위반, 고의적 행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행정심판 행정심판관은 국민의 행정편의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정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백승학 순천행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