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급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까?

월급(급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까?

1. 문의내용 저는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보고 은행 대출금과 신용카드, 사채를 사용하여 채무가 발생·증대되어 현재는 월급(급여)에 1순위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이후 여러 건의 채권 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왔으나 최초 전부명령이 우선된다 하여 그 전부채권자에게 본인급여의 일정부분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보려고 알아봤는데 급여에 전부 명령이 들어간 경우 다른 강제집행과 달리 개인회생이 헛수고라는 사람도 있고 법이 바뀌어서 급여에 전부 명령이 들어와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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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답장 다 명령과는 채무자가 제삼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압류한 금전 채권을 집행 채권과 집행 비용 청구권의 변제를 대신하여 압류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채권 강제 집행 방법이며, 이러한 다 명령으로 압류 채권자는 만족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채권자의 배당 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압류 채권자가 우선적 반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탁 사유 또는 징수 신고를 하는 것 다른 채권자의 배당 가입이 허용되는 추심 명령이 구별됩니다.개인 회생 제도에서 채무자의 변제의 재원인 급여에 모두 명령이 결정되어 확정될 경우 그 압류 및 다된 급여 채권은 모두 채권자로 확정적으로 이전되고 원칙으로서 채무자는 개인 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압류 및 다 하지 않은 급여만으로 개인 회생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 채권에 다 명령이 들어온 채무자는 사실상 개인 회생 제도를 이용하지 못 했다.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급여 채권에 대한 다 명령의 효력을 제한하고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확정한 전부 명령은, 변제 계획 인가 결정 이후에 제공된 노무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동법 제6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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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전부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채권액은, 이것을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동법 제616조제2항), 급여채권에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이 경우 채무자는 급여채권에 대한 모든 명령이 실효되는 것을 전제로 모든 채권자를 개인회생채권자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데(법원양식: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참조). 채권현재액은 확정된 모든 명령상의 금액에서 모든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용자로부터 전액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을 기재하고(급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장래의 급여채권자에게 이미 이전된 것이므로 매월 원금상환충당금으로 해석할 수 없다.노스 포크 앤 스플래시노스 포크 앤 스플래시sunday_digital, 처스플래시를 해제하다향후 상환 계획 인가 결정이 선고되자 다 명령은 변제 계획 인가 결정 이후에 제공된 노무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을 상실하고 확정 채권으로 취급되던 다 채권자의 채권 금액은 확정할 수 있으니 ① 채무자가 사용자에게 변제 계획 인가 결정 날까지 일한 대가의 임금을 일당 계산한 확인서 및 이를 모두 채권자에게 지불했다는 금융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② 모두 채권자 스스로 상환 계획 인가 결정까지의 노동에 따른 임금 중 압류 전 부금을 수령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 자료를 제출하고 확정 채권으로 합니다.그러므로 귀하의 경우도 이미 귀하의 급여 채권 압류 및 다 명령 결정이 선고된 확정됐다고 해도 개인 회생을 신청할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6조에 따른 다 명령의 효력이 제한되고 모두 채권자도 개인 회생 채권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을 받으면 그 다음엔 급여 전액을 수령하고 변제 계획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