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운반능력시험 신청, 등록비 및 제척사유 홈페이지 안내

비즈니스 또는 상업적 목적의 트럭 운전자는 운전하기 전에 운송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정보인 도로 운송에 대한 자격 시험이 필요합니다.

화물 운송 자격 시험

화물운송자격시험은 화물운송기사의 전문성 확보와 운전자 요인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화물운송 서비스 향상을 위해 수립한 제도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업법 제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취득해야 하는 자격이다. 여기에 언급된 상업용 및 상업용 트럭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료운송”을 목적으로 등록된 화물차량
2. 트럭에 노란색 표준 번호판이 장착된 차량


화물운송_자격시험

자격 신청 요건

운전면허 1종 또는 일반 2종 면허 소지자가 지원 가능하며, 만 20세 이상만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일정기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1) 자가용 : 2년 이상(운전면허증 취득 후)

2) 업무용 : 1년 이상(버스, 택시 운전경력)

다만, 정지·정지기간을 제외한 시험일 기준 운전면허증 소지기간으로 한다.

2. 적성검사에 적합할 것. (시험일 기준)

3. 화물자동차운송법 제9조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한다.

자격 박탈

1. 「운송사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종료된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그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중에 있는 자

3. 화물운송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운송의 허가가 취소된 자

4. 기능시험일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일 전 다음 각 목의 5년 이내인 자(2017. 7. 18. 이후 발생한 경우만 해당)

5.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6.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21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정지를 받지 아니하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운전한 자동차 등 2. 같은 법 제93조 제19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사망을 포함한다) 또는 20명 이상의 사상자 운전 면허증이 취소되었습니다

7.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이 부상한 교통사고로 제93조제1항에 따른다. ) 도로교통법 제10조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8.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박탈된 자로서 기능시험일 또는 도로안전체험학습일 이전 3년(적용가능) 2017년 7월 18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 한함)



운전 면허 시험 신청 방법

1.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조회 > 화물운송 > 예약 > 등록)
– 사진은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 JPG로 등록해야 합니다.

2. 인터넷이 되지 않는 경우 전국 18개 시험장에서 직접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단, 지원 마감일로 인해 지원자가 많아 시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전 온라인으로 시험 지원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료는 11,500원입니다.

4. 준비물: 운전면허증(휴대폰 운전면허증 제외), 6개월 이내 촬영한 3.5 x 4.5 cm 컬러사진.


시험과 과목

1. 지역본부 시험장 어디에서나 시험을 볼 수 있으며, 시험 시작 2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합니다.

2. 시험은 총 4과목, 1회당 80문항이며, 시험횟수는 지역본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총 80문항 중 교통법규(25문항), 화물취급요령(15문항), 안전운전요령(25문항), 교통서비스(15문항) 등 총 80문항 중 48문항 이상 정답을 맞혀야 합격할 수 있다. ).

  • 1차 : 09:20 ~ 10:40
  • 2차: 11:00 ~ 12:20
  • 3호차: 14:00 ~ 15:20
  • 4호차: 16:00 ~ 17:20

화물 운송 면허 발급

1. 지원자격 : 필기시험 합격자 및 필기합격자에 대한 교육(8시간)을 모두 이수한 자

2. 라이선스 신청방법 : 웹/방문 신청

3. 증명서 발급 수수료 : 10,000원

4. 신청 서류 : 물품 운송을 위한 물품 운송 면허 신청서 사본이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5. 온라인 인증 신청 : 신청 후 5~10일 이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6. 방문 및 증명서 발급 : 교통안전공단에서 전국 8개 검사장, 14개 시험장 및 전시장 방문

7. 준비물 : 운전면허증(휴대전화 면허증 제외), 수수료


2023년 상주교육원 화물운전자 자격교육일정 안내

TS국가자격시험

화물운송산업 2023 상주교육원 화물기사 자격체험 교육일정 안내 등록일 2022.12.26 교육단계 교육 신청기간 교육실시일(2일, 16시간) ~ 16.01. 18

lic.kotsa.or.kr

화물 운송 자격 시험 웹 사이트

시험정보 등 자세한 사항은 화물운송자격시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화물운송_자격시험